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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코 “부실 PF처리 해법 안 보이네”
저축은행 정상화 TF 실사

정상가능 사업장 20개 선별

채권 대부분 되돌려보낼 듯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했던 저축은행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이 처분되지 못한 채 그대로 저축은행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2일 금융위원회와 캠코에 따르면 캠코가 운영 중인 저축은행 PF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저축은행 PF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부실PF사업장 338개(5조 2000억원) 중 48개를 정상화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장으로 선정한 뒤, 정밀실사를 거쳐 정상화 가능한 사업장 20개를 골라냈다.

하지만 선정된 사업장들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와 채권단 협의를 통해 정상화 추진될 경우 실제 정상화되는 사업장은 한자릿 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캠코 관계자는 “사업장의 부실이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며 “은행들이 참여하는 본 PF 이전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기본적인 토지매입 조차 안된 곳이 상당수”라고 말했다. 그는 “매입한 저축은행 부실 PF채권 6조1000억원 가운데 정상화 가능한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올 연말께부터 다시 저축은행에 넘기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현장 조사에서 캠코는 ‘전체 사업장 중 캠코 보유 인수채권 비율이 75% 이상인 사업장’, ‘토지매입 비율이 75% 이상인 사업장’, ‘인허가 등에 제약이 없는 사업장’ 등을 정상화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금융위와 캠코는 저축은행 PF 사업장을 정상화할 경우 단순 경공매 등을 통해 매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값에 팔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사업장 정상화’ 판단이 내려지면 캠코는 채권단과 협의해 당해 PF사업장에 민간자본 등을 유치해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저축은행으로부터 매입한 PF채권 사업장은 부실만 심화됐을 뿐 경공매 등을 통해 처분조차 어려운 상황이 됐다. 캠코는 처분하지 못한 부실 PF를 올 연말께 3000억원,내년 3월께 1조원 가량을 저축은행으로 되돌려줘야 한다. 이같은 부실PF채권이 저축은행권으로 다시 유입될 경우 PF연체율은 급증하고,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일단 업계 영향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도래하는 매입 PF채권의 정산기간(3년) 만기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정민 기자/ boh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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