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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뺑소니’ 김승연 차남 구형보다 벌금액 상향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세종 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 김모(26) 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김씨를 벌금 250만원에 약식 기소했는데 검찰의 청구보다 벌금액이 올라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가법 제5조의 31항2호는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했을 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어 검찰이 재벌가 자제에게 법정형보다 관대한 구형을 했다는 비판도 예상된다.

김 판사는 “피해 차량의 에어백이 터졌고 충돌 부위가 심하게 파손된 점에 비춰사고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김씨가 사고가 난 사실과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임에도 아무 조치 없이 차를 두고 도주한 점은 좋지 않은 정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원만히 합의된 점, 김씨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2월27일 오전 4시57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편도 5차선 도로에서 재규어 승용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 차로에서 유턴하려고 대기중이던 김모 씨의 SM5 승용차를 들이받고 김씨와 동승자 강모(여) 씨를 다치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그는 사고를 낸 지 이틀 만에 경찰에 자수했으며 김씨와 강씨는 각각 경추부염좌와 경부염좌 등 상해를 입었고 SM5는 범퍼 등이 파손돼 수리비 170여만원 상당의 손상을 입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유흥업소 종업원과 시비하다 폭행당한 적이 있고 당시 사건은 김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으로 확대된 적이 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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