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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방 검역증’ 있어야 항구에 배들어간다
‘나방 안잡은 배는 항구에 못들어온다’

언뜻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이다. 아시아지역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아시아매미나방(AGM: Asian Gypsy Moth)이야기다.

국립식물검역원은 26일 미국, 캐나다 등 북미지역 국가로 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아시아매미나방에 대한 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식물보호기구’이 한국, 중국 및 일본 3개국을 통과한 선박에 대하여 “아시아매미나방에 대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항을 불허하겠다”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

아시아매미나방은 이름 처럼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나방으로, 감나무, 매실나무, 소나무, 잣나무 등 산림 및 일반 수목 류 등 80여종의 식물을 가해하는 식엽성 해충이다. 


알로 월동한 후 매년 이맘때부터 유충으로 부화되어 6월정도까지 자란다. 특히 이과정에서 선박의 구석구석에 번데기 형태로 있다가 국제무역항을 통해 각국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

미주지역에는 원래 분포하지 않았지만 이런 형태로 소량이 유입되어 농림자원에 심각한 피해를 준 바 있다. 때문에 북미지역 국가들은 매년 봄이면 아시아매미나방에 대한 방역활동과 유입 차단 작업을 벌인다. 


검역원관계자는 “(현지에) 검역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도착항의 외항에서 아시아매미나방 부착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하고, 나방을 방제한 후에 입항이 허용되기 때문에 수출 화물 하역 지연 등으로 교역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면서 “국내 수출화물의 원활한 현지입항을 지원하기 위해 4∼9월까지 국내 11개항만 주변의 시설과 주변 녹지에 대한 예찰트랩조사, 알 덩어리제거 및 약제 살포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아시아매미나방 성충의 성충의 산란활동이 왕성한 6∼9월에 선박의 해충부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할 방침이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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