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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ㆍ대부업 최고 금리 연 39%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대출금리 최고 한도를 연 39%로 낮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현행 연 44%인 최고 대출 금리를 5% 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최고 대출 금리는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 카드사, 대부업자 등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된다.

금융위측은 최근 대부업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신용대출 금리가 최고 금리에 가까워지면서,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었다며 입법 예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적용된다. 적용 시점은 빠르면 오는 6~7월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서민들의 금융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시장 여건을 봐 가며 단계적인 금리 인하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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