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카드론 보이스피싱 조심...하늘을 나는 사기행각 눈뜨고 코베인다
최근 카드론이 늘어나면서 이를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여신금융협회가 발간하는 계간지 ‘여신금융’ 최근호에는 카드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분쟁조정사례가 실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제 3자로부터 본인의 예금계좌에 1500만원이 잘못 입금됐다고 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1000만원을 이체한 후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의심돼 뒤늦게 확인에 나섰다.

그 결과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다름아닌 자신의 카드로 카드론을 받은 돈이었다. 제 3자가 A씨의 신용카드로 ARS 신청을 통해 카드론을 받은 뒤 이를 다시 가로챈 것이다. 카드론은 본인의 계좌로 입금이 돼 안전하다고 믿지만, 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해 12월 청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B씨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보안설정을 해야한다는 말에 신용카드번호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우체국 통장계좌 등을 알려줬다.

범인은 이 정보로 ARS 카드론 대출 3000만원을 받았고, 다시 B씨에게 저화를 걸어 “당신 계좌에 범인들이 돈을 송금했으니 이 돈을 돌려줘야한다”며 다시 3000만원을 송금하게 한 뒤 이를 가로챘다.

전후 사정이 이렇지만 안타깝게도 A씨와 B씨 모두 사기피해를 본인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했다. B씨는 비밀번호를 자신이 직접 유출한 책임이 있고, A씨는 비밀번호 유출 책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상받기 어렵게 됐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정보와 비밀번호 유출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 보상을 받기 힘들다.

카드번호와 CVC값 및 비밀번호가 일치하면 ARS를 통해 손쉽게 카드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정보는 각별히 신경써 관리해야 한다. 최근 해킹 등 금융사고로 인해 해당 금융기관을 사칭해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인들의 주의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태두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은 “고객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신용카드의 정보와 비밀번호를 유출하는 경우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고객은 어떤 경우에도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되며 신용카드 및 비밀번호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밝혔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