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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금융권 부실 PF 처리 윤곽
당국, PF 대출정상화 추진

저축銀 IFRS 도입 유예

사후 정산방식 부실채 매입

보험사는 리스크관리 강화




제 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정상화 방안이 저축은행의 경우 국제회계기준(IFRS)을 유연하게 도입하는 방식으로, 보험사는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이는 등의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

금융당국은 최근 ‘PF 배드뱅크’ 설립을 통한 은행 PF 대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 금융권 PF 대출정상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2금융권의 PF 대출 잔액은 모두 27조8000억원이며, 금융권별로는 저축은행이 12조2000억원(부실채 1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보험사는 4조9000억원(생보사 3조9000억원, 손보사 1조원)에 이른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은행처럼 별도의 배드뱅크를 설립하기 보다는 지금처럼 3조5000억원 규모의 자산관리공사(캠코)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정상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올해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이 적용돼 증시에 상장된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현재의 사후정산 방식으로 PF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 다양한 처리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후정산은 PF 채권을 일단 특정가격에 사들이고, 나중에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IFRS 체계는 사후정산 방식을 인정하지 않아 확정가격으로 PF 채권을 사들여야 한다. 금융당국은 따라서 IFRS가 적용되는 상장 저축은행의 경우 PF 부실채권 매입구조를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IFRS 적용대상 저축은행은 솔로몬, 한국, 진흥, 제일, 푸른, 신민, 서울 등 7곳이다. 당국은 또 저축은행들이 PF 부실채권를 매각할 때 손실을 보는 금액 큼 주식과 채권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캠코가 받아주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는 그러나 부동산 관련업종 대출이 전체 대출의 50%를 넘지 못하게 한 규제를 풀지 않으면 ‘PF 대란’을 막기 어려울 것이란 주장과 함께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이 방안 역시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윤재섭 기자/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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