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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 용적률 최대 300%까지 허용-도정법 개정안 국회 법안심사소위통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재개발 사업 용적률이 최대 300%까지 허용된다. 또 15년이상 재개발 사업이 장기 표류할 경우 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마련된다.

19일 국토해양부는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본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재개발 지역의 용적률은 재건축처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 상한선인 300%까지 높일 수 있게 됐다.

대신,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증가한 용적률의 50~75%, 비과밀억제권역은 75% 범위내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만큼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했다.

이는 증가하는 용적률의 30~35% 범위내에서 건설되는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세입자가 많은 재개발 지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재개발 사업이 15년이상 장기 표류하는 경우 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출구전략’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현지개량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구역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광역 지자체장이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488개소 가운데 15년 이상된 현지개량방식 정비구역은 총 98개소로 추산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전세난이 우려될 경우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한 사업 및 이주시기를 1년 이내 범위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 서울지역에 재개발ㆍ재건축 이주 수요가 몰려 전세난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된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ㆍ도지사가 이주 시기를 조절해 전세수요가 한꺼번에 급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남 기자@nk3507>

nam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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