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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카드 신용안심서비스로 1년간 17억 채무면제
신한카드가 최근 1년간 신용안심서비스를 통해 채무면제를 해 준 금액이 17억7000만원에 달한다고 14일 밝혔다.

신한카드 신용안심서비스란 고객에게 사망, 암.뇌혈관 질환 등 치명적 질병, 3급 이상 장애인이 된 치명적 장애, 장기 입원 등의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신용카드 대금을 최고 5000만원까지 면제해주는 서비스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용안심서비스를 통한 채무면제 내역을 살펴보면 총 850건, 17억7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채무 면제 금액은 208만원이었다.

이 중 500만원 이상 채무 면제를 받은 사람이 77명으로 가장 많았고 1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29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도 4건으로 나타났다. 채무 면제액이 가장 컸던 사람은 3700만원에 달했다.

채무 면제 사유로는 골절상 위로금이 3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명적 질병으로 인한 채무 면제가 238건, 장기입원 113건, 자동차 사고 진단 105건, 사망 47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자전거 사고 진단, 얼굴 성형, 치명적 장애로 인해서도 채무 면제 사유가 발생했다.

신용안심서비스는 보장 범위에 따라 개인형, 가족형, 부부형 등이 있어 고객이 선택할 수 있고, 서비스 이용료는 각각 청구서 작성 시점의 채무액(해당액 청구 금액과 미청구 잔액 합산)의 0.510%~0.548%, 0.540%~0.570%, 0.800%다.

문의 및 신청은 신한카드 신용안심서비스 센터(02-2151-6000)으로 하면 된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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