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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아보험, 여아 출산시 보험료 환급에 이자까지 받는다
태아보험 가입자가 여아를 출산하는 경우 그동안 낸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14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새롭게 변경된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태아보험에 가입 한 후 여자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일부 보험료를 환급해줄 뿐만 아니라 그 차액에 대한 이자까지 지급 받는다.

태아보험의 경우 성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가입이 이뤄지는 데, 보험회사들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은 남자 아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해왔다. 따라서 출생한 자녀가 여아인 경우 태아보험 가입자는 임신기간 동안 남아를 기준으로 납입했던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아야한다.

하지만 이제껏 보험료 정산 관련 조항을 약관에 명시해 두지 않아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계약자들이 흔치 않았다. 더구나 차액에 대한 이자지급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자의 경우 남성에 비해 생존율 등 사망리스크 등이 낮아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다”며 “위험도가 낮아진 만큼 보험료 차액을 되돌려 주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전 가입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지 않아 4월 1일 이전에 가입한 보험계약건은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실손의료보험의 출산특약에서 조산원에 대한 보상범위가 확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보험약관에서 정의하는 병원에 한해서만 보상하고 출산 전문조산원은 보상범위에서 제외됐다. 다만 조산원이 산후조리업을 겸영할 경우 산후조리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김양규기자 @kyk7475>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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