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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톨이야’ 표절곡 아냐…인디밴드들 “절망적인 현실”
“너무 슬픈일이다. 음악하는 사람들의 귀엔 명백히 표절인 곡이, 법적인 판단으로는 표절이 아닌가보다. 단순히 표절 여부를 떠나, 인디음악이 메이저 자본의 힘에 밀린다는 냉혹한 현실의 입증이다. 절망적이다”

13일 아이돌 밴드 씨엔블루의 히트곡 ‘외톨이야’가 표절곡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전해지자 한 인디밴드 멤버는 “슬픈 현실”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법적 판단이 음악인들의 민감한 귀와는 달랐나보다. 이번 판결이 순수하게 음악이 좋아 곡을 만들고 연주하는 인디 밴드들에겐 엄청난 좌절감을 안겨줬다”고 씁쓸한 심정을 전했다.

이날 판결이 전해지자, 한 트위터 이용자는 “누가 신청했는지 씨엔블루의 ‘외톨이야’랑 와이낫의 ‘파랑새’가 라디오에 연속으로 나왔다. 오늘 처음으로 둘다 끝까지 들었는데, 이번 판결을 비웃게 된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앞서, 인디밴드 와이낫은 지난해 3월 씨엔블루의 ‘외톨이야’가 자신들의 곡 ‘파랑새’와 유사하다며 ‘외톨이야’의 공동 작곡가인 김도훈, 이상훈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13일 서울중앙지법(민사 43단독 박정길 판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씨엔블루의 소속사 FNC뮤직은 “전문가들의 분석과 견해를 충분히 반영한 객관적인 판결”이라며 “이제야 표절 누명을 벗어 홀가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la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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