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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등급 기업 강제워크아웃 안한다
올해부터 신용평가 C등급 기업들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다만 워크아웃을 거부하는 기업엔 여신 지원 중단 등 엄격한 제재가 가해진다. 또 금년에는 C등급 회사들의 명단을 일절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부터 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강제 워크아웃을 요구하지도 않는 대신, 유예기간(약 3개월)을 줘 자구노력을 통한 회생을 선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기업들은 워크아웃 여부를 이 기간에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재무상태가 부실하고 자력회생이 불가능함에도 워크아웃에 들어가지 않는 C등급 회사에 대해선 채권단 차원에서 일체의 여신 지원을 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등급 심사과정에서도 채권은행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의 기밀을 엄격하게 지킬 것을 채권단에 요구할 계획이다. 신용평가 과정에서 잘못된 소문들이 해당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신용위험평가를 맡은 주채권은행에 대해 기밀유지 각서를 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지난해 현대그룹이 채권단과 재무개선약정(MOU)을 맺지 않은 영향이 크다. 게다가 기업의 권한을 강화한 새로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4월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어서 지난해와 다른 방식의 신용위험평가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건설ㆍ조선ㆍ해운 등의 업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기준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이들 업종에서 신규로 CㆍD등급을 받을 회사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설의 경우 현재 도급순위 100위권 내 27개사가 워크아웃 중이고 10위권대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사들은 재무상태가 상당히 개선돼 C등급을 받을 곳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30~60위권 건설사 중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비중이 큰 업체의 경우 일부 CㆍD등급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정민 기자/boh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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