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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사회적기업에 세무조사 면제
국세청은 10일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소상공인과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을 우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포상 소상공인 비율을 확대하고 사회적 공헌 기업을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을 마련, 우대방안을 마련하고, 모범납세자에 대한 전담 help officer 지정과 외국 본사에 감사 서한 발송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세무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올해부터 5년간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한편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종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우래 혜택이 부여되는 장기 계속 성실 중소기업의 사업기간 요건을 수도권 30년, 지방 20년으로 완하 또는 성실성 판단 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우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조사모범납세자 선정에서도 중소기업 선정 확대를 위해 납부세액 기준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측은 “올해 첫 열린 국세행정위원회에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 결과 지난 3월 말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논의된 국세행정 실천과제에 대해 세부 추진방안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또한 “성실납세자 우대 확대와 사회공헌 기업 등에 대한 세정상 지원을 통해 성실납세자가 진정한 애국자이고, 나눔의 실천은 고귀한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양규기자 @kyk7475>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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