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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 포럼>공정사회와 조세정의
국민소득 2만弗 재진입 불구

사회 양극화 현상 되레 심화

공정사회 구현 필수조건은

투명한 납세의무의 실현



우리 사회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란 책이 해가 바뀌어도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 있다. 우리 사회가 소득수준 2만달러의 외형적 성장은 이뤘으나 계층간, 부문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공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얼마 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여론조사에서 국민 1200명 중 41.4%가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개선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 납세의무를 지적했다. 현금영수증 사용, 상속증여세 포괄주의 도입 등 그동안 많은 노력과 성과가 있었음에도 조세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분야로 꼽힌 것이다.

지난달 31일 ‘제2차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마련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방안’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를 사회적으로 존경하고 우대하는 여건을 만들며, 탈세자ㆍ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쪽으로 중점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우선 성실납세자ㆍ모범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에 중점을 뒀다. 성실납세ㆍ일자리창출 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 세무조사 면제 등 제도적 행정적 지원과 함께 표창을 확대하고 성실납세 엠블럼(표장)을 부착하게 함으로써 성실납세자임을 자랑스러워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아울러 어렸을 때부터 세금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미래 납세자에게 세금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어려운 경제용어보다는 쉽게 친숙해질 수 있는 다양한 학습매체를 활용해 가르쳐 나가고자 한다.

성실납세문화 확산과 함께 탈세자ㆍ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세원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세법을 엄정히 적용해나가고자 한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관련 법률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소득세 신고 시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예정이다. 

세금 없는 변칙 상속ㆍ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 6월 첫 신고 예정인 해외금융계좌제도의 안정적 정착 등을 통해 해외 탈루소득을 방지할 것이다. 체납세액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중점추진과제들은 앞으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 8월 세법개정안 발표 전까지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세정의 실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다. 정부는 소득수준에 따라 공정하게 과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납세자는 성실한 납세가 필요하다. 국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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