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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편법 증여 수단 ‘일감 몰아주기’에 세무당국 ‘칼날’
대기업의 탈세 방법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대기업이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해당 기업의 가치를 높여주는 방식은 자산을 변칙적으로 물려주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돼왔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비상장법인을 통한 기업의 세금 탈루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비상장법인을 통한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과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해 과세 요건, 이익 계산 방법 등 합리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학계에서는 2004년 도입된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원칙을 적용해 증여세를 물리거나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검토’라는 단서를 붙였다. 2007년에도 대기업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을 검토했지만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던 전력이 있다.

한편 공익법인을 악용한 상속ㆍ증여세 회피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재정부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세무 확인ㆍ결산서류 공시 등이 의무화돼 있는 대상 법인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자산 10억원 이상’인 대상 범위를 ‘자산 1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일정 기준 이상인 법인’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newe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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