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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3000만원 체납 공개…고액체납자 출국금지도 확대
주요 내용은
올해부터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경우 언론에 명단이 공개된다.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소득을 맞게 신고했는지 검증하는 ‘성실신고확인제’가 내년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열린 2차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공개대상 범위를 1억원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명단을 언론매체에도 공개키로 하는 등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3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성명ㆍ상호, 연령, 직업, 주소 등이 언론에 공개되고 각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상시 게재된다. 지난해의 경우 1억원 이상 체납자는 3019명,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3만3000명가량이다.

행안부는 7월부터 OCR 고지서 납부방식 대신 신용카드로,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현금자동출납기(CD/ATM) 등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온라인 납부 방식을 본격 시행한다.

아울러 전국 228개 시ㆍ군ㆍ구가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소득ㆍ재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방세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자치단체 간 체납정보를 공동 활용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 재산은 관할구역 밖의 자치단체도 압류, 징수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간 체납징수 위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방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에 대한 불응 시에 국세와 같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지방세범 조사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반면, 성실납세자(기업)는 인증ㆍ표창 수여, 시금고 예금ㆍ대출금리 우대, 공공기관 전용주차장 지정, 세무조사 면제, 국·공립 박물관 입장료 할인 등의 우대혜택을 줄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소득을 세무당국에 신고할 때 내용이 적정한지 세무사가 미리 확인하는 제도다. 기존에 추진해왔던 세무검증제도의 명칭을 바꾸고 시행방안을 구체화했다.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인 광업ㆍ도소매업자, 매출 15억원 이상인 음식숙박업자 등 약 4만6700명이 성실신고확인제 적용 대상이다.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대상이 확대된다. 해외 은닉자산에 대한 정보를 좀 더 광범위하게 수집하기 위해 올해 재정부는 오스트리아, 코스타리카 등 10개국 정부와 정보교환협정 협상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비상장법인이 변칙 재산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익법인을 통한 상속ㆍ증여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결산서류 공시 의무화 등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또 허위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부실 운영되는 공익법인 명단을 공개하고, 지정기부금단체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올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실시에 맞춰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두겠다고 이날 국세청은 보고했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고소득 전문직, 학원, 유흥주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은닉재산을 추적한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고 고의적으로 체납 처분을 회피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대우ㆍ조현숙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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