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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세, 만기기준 4단계로 0.2~0.02%P 부과..시행 8월로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매기는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이 만기를 기준으로 4단계로 나눠 단기는 0.2%포인트, 초장기는 0.02%포인트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시기는 국회 처리 일정이 지연되면서 당초보다 1개월 이상 늦어진 오는 8월이후가 될 전망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거시건전성 부담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다음달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서 부담금 부과요율을 만기별로 4단계로 나눠 단기(1년 이하) 20bp(0.2%포인트), 중기(1~3년) 10bp, 장기(3~5년) 5bp, 초장기(5년 이상) 2bp 등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당초 부과요율을 3단계로 정할 방침이었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해외 건설시장 등에서의 국가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해 만기 5년 이상에 대해서는 낮은 부과요율을 적용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해 4단계로 바꿨다. 경영 여건이 취약한 지방은행이 국내서 조달하는 외화부채에 대해 부담금을 낮추라는 국회의 부대의견도 반영해 만기별로 기준 요율보다 50% 낮게 부과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또 시행령에서 부담금으로 적립된 외국환평형기금을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 지원에 활용하되 스와프 거래로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담금 부과를 당초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임시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시기가 8월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여야는 내달 4일 국회 법사위를 열어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심의.의결한 뒤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다음 달 5일 국회서 통과돼도 공포까지 20일 정도 필요하며 규제를 신설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에서 앞당기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따라서 하반기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거시건전성부담금은 매일 잔액을 기준으로 일할 평균해 회계연도 결산 후 내는 방식으로 은행은 내년 4월 처음으로 납부하게 된다.

부과대상은 국내 은행 18개(국책 5, 시중 7, 지방 6)와 외국은행 국내지점 37개, 정책금융공사 등 모두 56개 기관이며 재정부는 연간 수입이 2억1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김형곤 기자 @kimhg0222>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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