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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 부동산뱅크 계약서 불공정조항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표적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인 (주)부동산뱅크의 계약서상 불공정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27일 공정위는 부동산 뱅크의 체인점 계약서상, 상표사용에 대해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조항과 계약을 중도 해지해도 가입비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을 시정토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부분은 계약서상 “가맹점이 해지된 “을”이 “갑”의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할 시에는 1일당 30만원씩 손해배상 해야 한다. 또한 “갑”은 “을”에게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공정위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위약금의 부과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중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표의 무단사용에 대한 위약금으로 1일 30만원을 정한 것은 계약기간 내 정상사용 대가와 비교할 때도 과다한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계약금액은 계약시 완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가입비는 본 계약기간의 만료나 “을”의 휴업이나 폐업과 상관없이 반환되지 않는다”는 부분 역시 문제가 됐다.

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잔여기간만큼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정보 서비스 및 기타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전부 지불하게 되어 계약자에게 불공정하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자의 증가와 함께 중개업자의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가입도 증가하고 있는 바, 금번 시정조치를 통해 다수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유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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