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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방위적인 역외탈세 적발시스템 구축
정부가 역외 탈세 잡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물론 재정부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까지 포함된 전방위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7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관세청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공동으로 올해안에 `역외금융협의체‘를 결성, 기업의 자금세탁 및 해외 재산 도피를 통한 역외탈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역외금융협의체가 추진되면 세무ㆍ금융당국이 가진 정보를 총동원해 역외탈세 추적 작업을 할 수 있는 만큼 역외탈세 적발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부는 또 올해 말까지 한국과 무역ㆍ금융거래가 있는 조세피난처 대부분과 조세정보교환을 맺기로 했다. 정보교환 협정 등을 체결된 곳과는 ▷개인ㆍ기업의 사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 ▷회사 주주 등의 신원 확인 ▷기업의 특정 거래와 관련된 회계기록 및 재무제표 ▷개인ㆍ기업 명의로 개설된 계좌 명세 및 금융거래 내용 등에 대한 정보교환이 가능해진다.

이럴경우 국세청 관세청 등 집행 당국이 역외 탈세에 대한 추적 및 과세에 효율성을 높이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법적ㆍ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전방위적인 적발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과 관세청은 역외탈세 의심 기업에 대해 강제수사 를 벌일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도 지니고 있다”며 “특히 이현동 국세청장과 윤영선 관세청장 모두 역외탈세 추적에 강한 의욕을 가지고 있는 만큼 향후 두 기관의 공조 여하에 따라 기대 이상의 성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1조원 이상의 역외탈세를 적발해 과세한다는 목표 아래 예산 확보와 함께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한편 미국, 스위스 등 해외 세무당국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세청도 서울세관 외환조사과에만 50여명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역외탈세 전문인력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올해 6월 도입돼 시행되는 ‘해외금융계좌신고제’ 도 역외탈세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김양규 기자@kyk7475>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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