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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저축은행 규제안 방향 '가닥'
정부가 마련 중인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 및 지원의 큰 그림이 윤곽을 드러냈다. 금융당국은 여신제도 개선, 건전성 감독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다음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28일 임시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저축은행 부실 사태 대책을 묻는 의원들에게 “저축은행의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 건전경영 유도, 부실책임추궁”의 규제책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선 우량 저축은행의 기준인 ‘8.8 클럽’(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의 전면 개편과 여신한도 강화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8.8 클럽을 전부 개편하겠다”며 “여신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껏 8.8 클럽 저축은행은 자기자본 20% 내에서 80억원 이상 대출할 수 있었지만, 이 예외규정이 과도한 대출 확대라는 부작용을 낳은 만큼 한도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저축은행 간 인수를 제한하고, 계열저축은행에 대한 연결감독을 강화하는 등 대형화와 계열화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계열의 경우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해 덩치를 키우고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동원돼 부실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저축은행 부실 책임을 추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주주 문제는 철저하게 조사해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함께 “자본 규제제도와 건전성 규제를 개선해 손실흡수 능력을 키우도록 하고 안전한 영업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규제 강화와 함께 저축은행의 건전한 영업을 돕는 지원책도 마련 중이다.

우선 저축은행에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하고, 업계가 요구해 온 취급 가능한 업무범위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여신전문출장소를 서민대출을 위한 전담창구를 확대해 서민에 대한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 정작 미소금융재단 등 서민금융 활성화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고려한 언급이다.

그는 저축은행의 업무범위 조정에 대해 “수익력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라며“저축은행의 여신심사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예금보장 한도가 원리금 합계 5000만원으로 지나치게 많아 부실 경영을 자초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예금자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시점이라 지금 한도를 줄이는 게 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박정민 기자@wbohe>
boh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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