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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교복업체 본사 및 지역총판 일제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급학교의 개학을 앞두고 4대 교복 업체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이고 있다.

14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4대 교복업체로 부터 원가분석표, 출하가격표를 제출받아 교복가격 산정의 타당성 여부를 정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교복업체의 지역별 총판과 학교 인근 대리점에 대한 현장 감시도 벌이고 있다.

공정위가 주목하는 부분은 크게 두가지다. 교복 업체들의 출하가격 정당성 여부, 지역총판과 대리점의 가격부풀리기ㆍ담합ㆍ공동구매 방해행위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가격동향 조사결과 4대 업체 가운데 절반은 가격인상없이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교복을 출하했고, 나머지 업체는 소폭 할인된 가격으로 출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현재 지역총판과 산하 대리점들이 중간과정에서 담합 또는 공동구매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위원회 지역사무소를 통해 현장감시를 벌이고 있다. 예컨데 일선 대리점들이 학부모 등을 통해 헌 교복을 염가에 사들이는 등의 행위는 학생간 교복 물려주기를 방해하고 새교복 강제 구매를 부추기는 불공정 행위라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총판과 대리점을 대상으로 ▶가격 담합 ▶공동구매 사전방해 ▶공동구매 참여 뒤 사후방해 ▶학내 교복 물려주기를 막기 위한 교복재구매 판촉행사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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