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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방송참여는 法에 대한 도전”
국회 긴급토론회…주주참여 의료기관 방송이용 광고땐 국민 혼란 초래
의료기관이 영리방송의 주주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 주승용 의원 주최로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릴 ‘전문의약품ㆍ의료기관 광고허용 관련 긴급토론회’에서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의료법인 을지병원이 주요 주주로 참여한 연합뉴스TV를 보도채널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우리 의료법은 의료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이 한정할 수 있는 사업을 부대사업(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설 주차장, 휴게음식점 영업)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대사업으로 정해지지 않은 모든 영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지적이다.

우 실장은 특히 “전문의약품의 직접광고 허용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고, 의료기관 광고는 대형 병원이나 수도권 병원의 집중현상을 부추길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의료기관과 제약사의 방송 참여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광고가 국민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하는 우려가 있는 만큼 의료기관이나 제약사의 방송 진출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합뉴스TV에 대한 을지병원의 투자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사업자 재선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주 의원은 “보건의료 방송광고 허용은 법률 개정 사안”이라며 “야당 간사로서 개정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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