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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달 1억 `대박' 월급'에 `혈세' 용돈도 꼬박꼬박...샐러리맨 뿔났다
퇴직 후 법무법인에 재취업해 월 1억원 소득을 올린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재취업 기간 공무원 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소득 퇴직 공무원에 대한 연금 지급 적절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07년 11월26일부터 2008년 6월20일까지 법무법인 바른의 대표 변호사로 재직했다. 

같은 기간 그의 총 소득은 6억9943만원. 이런 가운데 정부는 퇴직연금 183만여원을 매월 정 후보자에게 지급했다. 

퇴직 연금 수급자가 재취업하면 소득에 따라 0.5~50%를 차감하고 나머지 연금을 준다. 정 후보자의 원래 연금은 월 367만여원이었다.

문제는 퇴직 후 억대 월봉자까지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다. 

지난해 8월말 기준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은 1만3468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되는 전체 연금은 월 155억원, 연 1863억원에 이른다. 때문에 재취업해 소득이 생기면 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취업한 곳에서 급여를 받는데다 연금까지 수령하면서 유령 퇴직연금 생활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관예우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현직에서도 많은 급여를 받는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하면 대기업이나 법무법인, 각종 기관은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영입하는 현실이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정 후보자의 고소득을) 서민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며 “법원이나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 법무법인에 가면 고액급여를 받는 게 관례가 돼 있다. 현재 법조인들의 전관예우 문제와 맞물리기 때문에 보다 큰 틀에서 한번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업계 관행에 따른 합당한 예우”라는 여권 해명에 대해 “업계의 관행을 따르려면 변호사를 그대로 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청문대책위 회의에서 "(정 감사원장 후보자는) 이 한가지로도 사퇴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한달에 1억 버는 것을 별 거 아니라고 하는 청와대의 무신경함은 국민 무시하는 것"이라고 청와대에 칼을 들이댔다.

한편 최중경 지경부 장관 후보자는 부인의 땅투기 의혹에 따른 재산증식 과정이, 정병국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는 2009년 정치자금 지출 신고 때 주유비 3786만원을 쓴 점과 종편ㆍ보도채널 선정 등 미디어 정책이 청문회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동석 기자 @superletters>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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