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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저연구소 “편법 대중 골프장에 중과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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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범 레저산업연구소장은 편법 대중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냈다.


[헤럴드경제 스포츠팀=남화영 기자] “무늬만 대중제(퍼블릭) 형태를 취하는 회원제 골프장에는 중과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들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국내 골프장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골프장 분류 체계를 현재의 회원제, 대중골프장에서 회원제, 비(非)회원제, 대중골프장 등으로 재분류하고 회원제 중에 사단법인제를 폐지하고 세금 체계도 다시 정비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서천범 레저산업연구소장은 “회원 모집으로 거액 입회금을 거두는 회원제 장점과 세금이 저렴한 대중 골프장의 장점만을 취하는 무늬만 대중제인 골프장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원제 골프장은 운영형태별로 입회금 회원제, 사단법인제, 주주회원제 등으로 다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의 회원제 골프장은 대부분 입회금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골프장이 사단법인 골프장이다. 서 소장은 “사단법인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게만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사단법인제 골프장은 영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입회금 회원제 골프장과 유사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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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소장은 ‘국내 골프장수가 급증하고 편법 골프장이 등장하면서 골프장 유형도 다시 분류되어야 한다’면서 ‘회원제 골프장은 공익 목적이 없는 사단법인제를 폐지하고 입회금제, 주주회원제 등으로 재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단법인제는 영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입회금제로 전환시켜야 한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의 별표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규정을 “회원제 골프장업은 18홀 이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잘못된 법 개정으로 현재 9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은 전국에 세 곳이나 있다.”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후 편법 운영되는 A 골프장(대중 27+18홀)의 매출액은 정상 운영되는 B 골프장(대중 27+18홀)보다 9.8% 적었고 A 골프장의 영업이익률도 17.2%로 B 골프장의 40.5%보다 크게 낮았다. 이는 회원제 시절의 회원들에게 입장료를 할인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콘도회원들에게 골프장의 입장료 혜택(정회원 입장료 무료, 가족회원 절반)을 주는 편법 대중골프장도 있다. 이 편법 대중골프장의 영업이익률(콘도 포함)은 지난해 24.1%에 달했지만 인근 27홀 회원제 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은 -35.7%로 적자를 보였다. 즉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은 적자를 보지만 대중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원제로 운영하는 편법 대중골프장은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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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골프장 분류체계를 개편하면서 세율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은 현행 세율을 그대로 유지해도 되지만 사단법인 회원제 골프장과 편법 대중골프장인 비회원제 골프장들은 회원제 골프장의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천범 소장은 “회원모집할 수 있는 회원제의 장점과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 대중제의 장점만을 취하고 있는 편법 대중골프장에 대해 중과세율을 부과함으로써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그동안 편법 대중골프장들의 탈루소득에 대해서도 환수하는 조치를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port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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