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세금 줄이려 ‘9홀 회원제’ 변경한 골프장
이미지중앙

일부 회원제 골프장은 9홀 회원제로 만들어 세금을 줄이고 이익은 높이는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헤럴드경제 스포츠팀=남화영 기자] 몇몇 회원제(멤버십) 골프장에서 회원 입회금은 유지한 채 세금을 덜 내려는 목적으로 9홀 회원제로 전환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서 발간한 <레저백서 2018>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 중에 대중제(퍼블릭)로 전환한 골프장이 2018년 4월까지 76곳에 이른다. 2016년 한 해만 무려 23곳이 대중제로 전환했다. 최근 레저연구소는 9홀만 회원제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대중제로 전환한 골프장이 3곳, 회원제 27홀 중에 9홀만 대중제로 변경한 곳이 3곳으로 분석했다. 현재 법 규정에 따르면 이같은 전환에 별다른 규제가 없는 까닭에 골프장들이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충북 충주에 있는 A골프장은 회원제 27홀로 지난 1996년 8월에 개장했지만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이중 18홀을 2단계에 걸쳐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했다. 2014년 10월과 2년 뒤인 2016년 4월에 각각 9홀씩 전환하면서 지금은 회원제 9홀에 대중제 18홀 코스가 됐다.

충주의 또 다른 B골프장은 지난해 12월에 회원제 18홀 중 회원제 9홀을 대중제로 전환했다. 그런가하면 회생절차에 들어갔던 제주도의 C골프장은 2016년 5월 회원제 36홀 중 27홀을 대중제로 전환해서 지금은 회원제 9홀과 대중제 27홀로 운영하고 있다.

이미지중앙

회원제 골프장이 지난 4월까지 76곳이나 대중제로 전환했다. [자료=한국레저산업연구소]


부분 대중제 전환하는 골프장
제주도 골프장들은 올해부터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에 적용되던 개별소비세 감면조치가 폐지되면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처럼 법률을 이용한 꼼수 변경이 활발하다. 대기업 소유의 D골프장은 회원제 27홀과 대중제 9홀로 허가를 받은 뒤 회원제 9홀을 대중제로 전환했다. 또 다른 E골프장 역시 회원제 27홀과 대중제 9홀 중 회원제 9홀을 대중제로 전환하기 위해 회원 동의를 받고 있다.

9홀만으로도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지난 2006년4월3일자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있다. 이 법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의 별표에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정규 대중 골프장업은 18홀 이상, 일반 대중 골프장업은 9홀 이상 18홀 미만, 간이 골프장업은 3홀 이상 9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회원제 중 일부를 대중제로 전환하면 골프장은 세금이 대폭 줄어들고 입장료에 해당하는 그린피도 현재보다 4만~5만원 싸게 받을 수 있으며, 경영 실적도 크게 개선된다. 지난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9개 골프장의 경영실적을 보면, 평균 매출액은 2017년 108억원으로 전년보다 61.2% 급증했고 영업이익도 2016년 17억원 적자에서 2017년 34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평균 영업이익률은 2016년 적자 25.9%에서 지난해 흑자 31.7%로 전환했다.

회원들에게 입회금을 전액 반환하고 대중제로 전환하는 것은 골프장의 선택의 문제다. 하지만 문제는 회원제의 외형은 유지한 채 입회금을 되돌려주지 않거나 혜택을 줄이고, 대신 세금 혜택은 충분히 누리려는 꼼수 운영에 있다.

이미지중앙

충주 A골프장의 입회금 변화와 골프장 매출 영업익의 변화. 2013년말 입회금 총액은 499억원.


정부 세금과 골퍼 혜택도 감소

18홀 회원제가 9홀을 대중제로 바꾸고 9홀 회원제로 전환할 경우, 정상적이라면 회원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회원권 분양대금도 탈퇴 회원들에게 절반을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

A골프장의 경우, 대중제로 전환하기 전 해의 27홀 입회금은 499억원이었지만 9홀 회원제로 전환한 지난해 말 276억원으로 44.7%밖에 줄어들지 않았다. 정상적이라면 입회금 총액(499억원)의 1/3 수준인 166억원으로 줄어들어야 한다.

회원제 골프장들이 9홀만 남기고 나머지 홀을 대중제로 전환하는 골프장들이 급증하는 경우 이는 기형적인 골프장 운영 행태와 문화를 양산할 수 있다. 골프는 18홀이 한 라운드로 구성되는데 9홀만 회원제로 유지하는 것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정부의 세수(稅收)를 줄이는 요소다.

이들 골프장들은 회원제의 외양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피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줄어든 세금인하 혜택이 골퍼가 아닌 골프장에게 돌아간다는 문제점을 낳는다. 도덕적 해이 현상도 있다. <레저백서>에 따르면 대중제로 전환한 76곳의 골프장 중에 9곳은 전환 이후에도 4만원 정도의 그린피를 인하하지 않고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회원수를 줄이지 않고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9홀만 회원제로 남겨놓고 나머지 홀을 대중제로 전환하려는 것은 세금을 줄이려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한 만큼 하루 빨리 체시법이 개정돼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port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