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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34.7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된다
19일 관보 게시 이후 효력…작년보다 31% 늘어
일부 통제보호구역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14일 당정협의를 갖고 여의도 면적의 34.7배인 1억67만428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여의도 면적의 34.7배인 1억67만428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14일 당정협의를 갖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관할부대 심의 후 합동참모본부 건의, 합참 심의 후 국방부 건의, 국방부 심의 등 3단계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방부의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추진계획의 일환이기도 하다. 보호구역 해제는 오는 19일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하다.

이번에 해제된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9만7788㎡,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로 작년 해제된 면적보다 31%가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통제보호구역 해제의 경우 충남 논산, 제한보호구역 해제의 경우 경기 고양·김포·파주·양주, 강원 고성·인제·화천, 인천 서구·계양구, 광주 서구, 충남 태안, 전북 군산, 경북 울릉 일대, 비행안전구역 해제의 경우 전북 군산 일대 등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들 지역에 건축 또는 개발 등 인허가를 추진할 때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와 함께 경기 파주와 강원 철원, 충남 태안 일대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 협의를 거쳐 건축물 신축 등을 할 수 있다. 또 지자체가 동의한 10개 부대 울타리 내 360만8000㎡는 새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다만 부대 울타리 안쪽이기 때문에 주민 생활이나 재산권 행사상 제약은 없다.

아울러 합참 심의위원회는 보호구역 해제가 어려운 여의도 면적 22.2배에 달하는 6442만4212㎡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 등 군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군사기지법에 따른 보호구역이긴 하지만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이나 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추진할 수 있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들은 작전계획 변경으로 용도 폐기된 기지·시설이거나 부대 개편에 따른 철거·이전 기지·시설, 그리고 무기체계 변화 등으로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군이 판단한 지역이 대부분이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작전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지자체와 주민이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을 검토해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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