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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의 선 긋기, 3월 안에 끝내기 접어 들 듯

  • 2017-02-20 13:21|박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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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임기 내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을 마무리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 법이슈=박진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증인 채택에 비협조 적인 인물들에 대한 증인 채택 등을 잇따라 취소하면서 3월 13일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3월 13일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임기 만료일이다. 이 권한대행의 임기 만료 전에 탄핵소추 심판을 끝내지 못하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또 다시 넘어가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2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5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의 고영태 씨에 대한 증인 재신청과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의 재생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참석하지 않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비서관에 대한 증인 채택도 직권 취소했다.

이 권한대행은 고영태 씨에 대해 "3차례나 증인 심문 기일을 지정하고 송달을 시도했고, 소재도 찾았지만 무산됐다"며 "고씨가 진술한 조서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 심문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권한대행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아직 건강이 호전되지 않아 출석할 수 없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핵심 증인이 아닌 만큼 증인 채택을 철회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탄핵심판 최종 변론 기일 출석 여부를 22일까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출석하는데 예우 등 준비할 부분이 여러 가지 있다"며 "22일 다음 변론기일 전까지는 출석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재판부가 정하는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며 "변론 종결 후 출석한다고 기일을 열어달라는 것은 받아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이 최후 변론에 출석한다면 국회와 헌법재판관들이 질문할 권리가 있다"며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답해달라"고 말했다.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재판에 결정적인 추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시간을 지연하는 행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최종 변론기일을 이달 24일이 아닌 3월 2일 혹은 3일로 연기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음 변론기일인 22일에 판단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출석하는지 여부를 다음 기일 전까지 알려주고,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씨의 증인신문 출석 여부가 정해지면 최종변론기일 연기 여부를 정하겠다"고 했다.

헌재의 입장이 분명해 지자 박 대통령 측도 헌법재판소 출석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 대통령 측은 20일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하기로 했다”며 “할 수 있는 것은 다한다는 입장이다. 당당히 나가서 밝힐 것은 밝히고, 얘기할 것은 얘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8일 헌재에 ‘변론종결 기일 지정에 관한 피청구인 대리인들의 의견’을 제출하면서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검토 등을 이유로 헌재의 최종 변론기일을 기존 24일에서 3월2일이나 3일로 재지정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마지막 변수는 헌재가 변론기일과 관련, 박 대통령 측 요구를 수용하느냐 여부다. 헌재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 헌재 출석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박 대통령이 헌재에 나가 탄핵 사유의 부당성을 직접 밝힌다면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이나 국민여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탄핵심판 결과에 별 도움이 안 되고 자칫 공개적 ‘망신의 장’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린 탓이었다. 그러나 탄핵심판이 막바지 절차에 접어들면서 박 대통령은 헌재 출석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빼들게 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에 박 대통령이 ‘최후 진술’만 하고 국회나 재판관들의 신문은 받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도 요청한 상태다.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카드에 대해 반대진영에서는 헌재가 이미 24일 마지막 재판과 3월 초 최종결정 로드맵을 예고한 마당에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의 최종 변론기일 연기 요청을 수용한다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 탄핵심판 선고는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7인 헌재 재판관 체제에서 2명의 재판관만 반대해도 탄핵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issuepl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