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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드파더스 넘어 '배드페어런츠'로…자녀 '나몰라' 女 명단 확대
배드파더스, 여성 15명 명단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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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배드파더스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배드파더스'가 법의 지지를 등에 업고 존속하게 됐다. '코피노' 논란으로 촉발된 '나쁜 아빠'들에 이어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엄마'들까지 세간의 도마에 오르게 됐다.

1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 이창열) 재판부가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모(57) 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렸다. 구 씨는 이른바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운영하며 자녀 양육권을 포기한 상태에서 양육비를 미지급해 온 이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왔다.

'배드파더스' 운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사회적 고발인 박차를 가하게 됐다. 특히 '배드파더스'에는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남성은 물론, 필리핀 등지에서 현지 여성을 임신하게 한 뒤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는 남성들의 명단도 게재돼 있다.

특히 해당 사이트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배드마더'들의 명단도 게시돼 있는 상태다. 해당 웹페이지에 이름을 올린 여성은 총 15명이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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