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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탕집 성추행男 유죄 vs 노래방 성추행女 무죄…둔부 접촉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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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곰탕집 성추행 사건 남성 피의자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여성이 남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른바 '노래방 성추행' 사건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에 처한 39세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선고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모양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대하는 이같은 법원 판단은 지난 2017년 8월 있었던 노래방 성추행 사건 당시 검찰의 태도와는 상반된다. 지난해 9월 18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부산 사하구에 사는 남성 박모(35)씨는 "당시 지인들과 함께 있던 노래방에서 여성 B씨가 내 엉덩이를 두 손으로 움켜잡았다"라며 "B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노래방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박 씨는 사건 이후 B씨에게 항의해 "장난이었는데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라는 답변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상 B가 혐의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지만 검찰의 기소는 없었다.

한편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지난 2017년 11월 26일 대전에서 일어났다. 일행을 배웅하던 남성 A씨는 옆을 지나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1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형이 내려졌고 2심에서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나왔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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