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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달 뒤 누릴 수 있는 2019 아동수당, 예외 사항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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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화면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2019 아동수당 제도가 새롭게 바뀐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9 아동수당 내용에 따르면 기존 제한을 뒀던 아동수당은 2019 아동수당 개편에 따라 예외 없이 누릴 수 있게 됐다. 대상이 전체로 확대된 것.

이에 따라 기존 신청했던 이들이라면 자동으로 접수된다.

만약 처음 제도를 접하는 이들이라면 오는 3월 말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이전과 달리 소득이나 재산 관련 서류는 내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신청한 2019 아동수당은 지금으로부터 약 세 달 뒤에 나온다. 2019 아동수당이 시행되는 데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 받는 2019 아동수당에는 세 달치가 모두 포함된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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