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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예원, 징역 4년 구형→2년6개월 선고지만 괜찮다? 더 중요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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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유튜버 양예원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은 최모씨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9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 대해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씨에 대한 실형은 구형의 정도보다 낮아진 수준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양예원 측은 다른 의미를 읽어낸 듯 보인다.

양예원은 선고 결과에 대해 징역의 햇수에는 크게 의의를 두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본인에 대한 범죄 사실과 함께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여줬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는 게 양예원의 말.

양예원 측 변호인도 같은 생각이었다. 변호인은 구형의 정도도 아쉬울 정도지만, 어쩔 수 없는 대한민국이 현실인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는 양형을 어느 정도까지 내릴 수 있는지와 관련해 선례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을 참작한 발언이다.

한편 법원은 양예원 측으로부터 기소된 최씨에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한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피해 대응 방식을 비롯해 이미 피해 결과가 드러난 점 등을 들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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