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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명빈, “정신과치료=면죄부” 발언이 위험한 이유…지옥같던 언행
-송명빈 직원 폭행, 인정은 했다?
-송명빈 폭언 수위 어느 정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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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빈(사진=연합뉴스, 경향신문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또 하나의 갑질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마커그룹 송명빈 대표의 직원 폭행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또 다시 기업 대표의 직원 폭행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번엔 디지털 소멸 원천 특허를 낸 송명빈 대표가 주인공이다.

경향신문은 28일 송명빈 대표에게 갖은 고초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마커그룹 전 직원인 양 모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수년간 폭력과 폭언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는 당시 상황이 담긴 자료까지 공개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현재 양 모씨는 송 대표를 고소한 상태.

경향신문 측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면 송 대표가 아무렇지 않게 양 모씨의 머리를 때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보인다. 녹음 자료엔 충격적인 평소 언행이 담겼다. 양 모씨의 부모님을 비하하는 것은 물론 살해 협박도 담겼다.

무엇보다 정신과 진료 병력을 이유로 들며 자신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발언까지 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신과 치료를 면죄부라 표현한 것은 정상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환자들까지 오해를 사게 할 수 있다.

앞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김성수의 경우도 정신과 치료 기록을 증거로 제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김성수의 정신과 치료 병력이 심신미약으로 판정돼 처벌 수위가 낮아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결국 정신감정을 한 달간 진행한 결과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당시에도 심신미약 사태로 인해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이들까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앓는 것과 심신미약 상태는 전혀 다른 의미”라며 “선량한 정신질환자들이 오해와 편견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다. 정신질환자들이 불필요하게 잘못된 편견과 낙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었다.

한편 송 대표는 경향신문을 통해서 때린 사실은 인정했으나 양 모씨가 회사에 입힌 피해를 언급했고 증거 자료에 대해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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