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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시종, "정상적 사회활동 불투명"…일반인 조리돌림 '명예훼손'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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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방송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방송인 광희 매니저 유시종 씨가 학창시절 과오로 졸지에 일터를 떠나게 됐다. 그의 도덕성과 별개로 일반인을 세간의 도마에 올린 '피해자'들의 칼날은 적지 않은 논란을 낳을 전망이다.

광희 소속사 측은 27일 "광희 매니저 유시종 씨는 잘못을 반성하며 퇴사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들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시종은 중학교 시절 소위 일진으로 약한 학생들을 괴롭혔다"라는 폭로성 게시글이 파장을 일으키자 보인 입장이다. 유시종 씨는 지난 22일 MBC '전지적 참견 시점'을 통해 방송에 모습을 드러낸 뒤 세간의 도마에 올랐다.

유시종 씨의 학창시절 에피소드와 무관하게 그를 향한 익명 네티즌들의 폭로는 사실상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게 된 모양새다.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대중 앞에 이름과 얼굴이 노출된 그는 차후 사회 활동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서다.

유시종 씨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는 법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적용도 가능하다. 형법 제307조 1항에 따르면 허위사실 뿐 아니라 사실을 알린 경우에도 최대 2년 이상이나 500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2일 한국경제는 정수경법률사무소 정수경 대표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무리 사실이라도 한 인격체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결과를 야기한다면 죄가 될 수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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