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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강사 징역10년 단초된 건 '나이'…보복·겁박 소용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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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남학생들을 유린한 여강사가 징역 10년형을 받았다.

27일, 법원은 여강사 이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른살을 코앞에 둔 여강사 이 씨는 27살~28살 사이, 만 12세, 만 14세인 남학생들을 성폭행했다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게 됐다.

더욱이 이 씨는 보복을 하겠다는 말로 자신이 저지른 짓을 입막음하려 하기까지 했다.

징역 10년이 선고된 여강사 사건은 국민청원운동까지 일으킨 바다. 당시 처벌 강화 움직임이 대대적으로 일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더욱이 여강사가 징역 10년형을 받은 건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일 경우 설령 합의하에 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강간에 준해서 처벌한다는 기준 때문이다. 피해자 중 한명이 만 12세 때 성폭력에 시달렸다.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상호 관계를 조화롭게 이행해서 아동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동복지법의 취지인데 여강사의 행동은 아동복지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그가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한 성장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몇 년 전 29살 남교사가 12살 여아를 성폭행했다 징역 8년형에 처해진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

여강사 이 씨는 항소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징역 10년을 선고받게 됐다. 여론 역시 엄중한 처벌은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전자발찌를 기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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