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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군현 의원직 상실, 주머니 사정 토로했다가 되레 '2억' 특활비 역풍맞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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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27일, 대법원은 이군현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군현 의원은 보좌진의 급여 중 일부분을 다시 수거해 국회 미등록된 직원에게 주는가 하면 고교 동문에게 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법원 측은 재발을 막기 위해 이군현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공고히 한다 밝힌 터다.

고발 당시 이군현 의원은 보좌진이 자발적으로 일부 돈을 낸 것이라며 운영비가 부족해 벌어진 일이라 해명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이같은 과정에 강제성이 없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바다. 그 끝에 이군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이군현 의원의 경우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측이 지난 7월 의원들의 특수활동비 내역과 분석결과를 공개하는 자리에서 지적한 인물이기도 하다. 참여연대 측은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특수활동비 내역을 분석하며 정갑윤, 이군현 의원 이름을 강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와 윤리특별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와 겸직이 가능한 상설특위 위원장을 지내며, 회의도 제대로 열지 않고 매달 600만 원가량의 특활비를 활동비 명목으로 타갔다는 주장이었다. 국가 기밀을 요구하는 업무, 또는 정보 수사가 필요한 사건 발생 시 관련 활동을 위한 경우에만 영수증 증빙 없이 지급되는 특활비와 1년에 4~5차례만 회의를 열어온 윤리특위 및 예산 심의 기간에 집중 가동되는 예결위의 위원장들이 수백만원 씩 특활비를 사용한 것에 괴리가 있다는 것이 참여연대 측 논리였다. 이 가운데 이군현 의원의 경우는 그 액수만 2억에 조금 못 미치는 1억 9372만 원에 달했다. 재판까지 받고 있던 중이라 운영비가 부족했다던 그의 해명이 역풍을 불러오기도 했다.

다만 이군현 의원 등 다수 의원들의 특활비 논란은 정부가 특활비를 대폭 줄이기로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바다.

한편 이군현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여론 대다수는 4번이나 금뱃지를 달았던 그가 불명예 퇴진하게 된 것에 비판하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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