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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호법 시행에도 고작 40명 몸 사린 꼴…비난 화살 국회로, 法 전문가들 지적까지 외면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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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윤창호법 시행에도 범법자들의 심리에는 그닥 타격을 입지 않은 듯 보인다.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건 발생율은 체감적으로 줄었다고 보기 힘든 수준인 탓이다. 개정법이 효력을 갖게 되기 전과 비교했을 때 40여 건이 줄었을 뿐이다. 윤창호법 시행에도 취중 운행이란 범법을 줄이기는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윤창호법이 점차 힘을 가질 것이란 반응이 나오지만 한편에서는 윤창호법 시행에도 미적지근한 반응인 데에는 국회 법사위의 결정이 큰 역할을 했다며 비판을 내놓는다. 국회 법사위는 개별 사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형량을 줄였다. 사법부 측에 엄벌을 당부하긴 했지만 윤창호법이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말이 일찌감치 나왔던 바다.

더욱이 윤창호법 시행에도 이른 성과를 보지 못하면서 국회 법사위가 외면한 법 전문가들의 조언도 다시 조명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5시간 이상 진행된 전문가들과 토론회에서 '음주운전을 관대하게 처벌하고 있고 처벌수위도 국민의 법감정과 한참 거리가 있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음주를 관대하게 처벌한다는 지적과 함께 "해외의 경우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차등화돼있고 과학화 돼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제는 아직 그런 부분까지 나가진 못한 것 같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이같은 지적이 나왔음에도 국회 법사위가 윤창호법에 이런 문제를 보완하지 못하면서 걸음마를 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난무했던 바다. 이 가운데 윤창호법 시행에도 실망스러운 결과까지 나오며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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