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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1심 선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호소에도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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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의 최대 화두였던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350억여 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여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11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지난달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최후진술하며 “나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은 대부분 돈과 결부되어 있다. 내가 세간에서 ‘샐러리맨의 표상’으로 불릴 만큼 전문 경영인으로 인정받았고 거기다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대통령을 지냈기 때문에 돈과 권력을 부당하게 함께 가진 것으로 오해할 수는 있을 것이다. 나는 내가 그런 상투적인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참을 수 없다. 부정부패, 정경유착, 그것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경계하면서 살아온 나에게는 너무나 치욕적이기 때문이다”고 목소리를 높여 억울함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퇴임한 직후 2013년부터 4대강 살리기, 제2롯데월드와 관련하여 참여한 기업과 나를 포함한 공직자들 간에 정경유착이 있었는지 수년간, 수차례 검찰, 국세청이 수사했다. 결국 무혐의로 밝혀졌다”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부당하게 돈을 챙긴 적도 없고 더구나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탐한 일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다스 실소유주 문제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형님과 처남이 33년 전 설립해서 그동안 아무 탈 없이 경영해온 회사를 검찰이 나서서 나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세상에 많은 소유권 분쟁을 보았지만 이런 일은 들어보지도, 본 일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작고한 처남도 생전에 자기 소유를 확실히 진술한 바 있다. 지금도 형님은 자기 회사라고 하고 있지 않는가. 회사는 주주들의 것이다. 나는 다스의 주식을 단 한 주도 가진 적이 없고, 따라서 배당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삼성이 다스의 미국 법원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것은 이번 사건 수사를 통해 처음 들었다. 나는 삼성 측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이 일로 삼성 사람을 만난 적도 없다. 삼성이 대납할 이유도 없고 대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거듭 무혐의를 주장했으나 1심에서는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에 마침표를 찍는 동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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