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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탑승한 결핵환자 男, 중상해죄 적용 가능할까?… '고의성'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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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결핵환자 탑승(사진=YTN 뉴스화면)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지하철 결핵환자에 대한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4일 오전 서울 지하철 3호선에서 병원을 임의로 벗어난 결핵환자 A씨가 발견됐다.

A씨는 한 탑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활동성 결핵환자라고 밝힌 뒤 지하철에서 강제 하차당했다.

이로 인해 이날 지하철 3호선에 탑승한 승객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A씨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법정감염병의 경우, 환자가 감염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임의로 이동하며 타인에게 병을 퍼트릴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상해죄가 적용된다. 무작위로 다수에게 퍼트리면 중상해죄로 더욱 엄하게 다스려진다.

결핵 역시 확진 판정 후 최소 2주에서 최대 한 달 정도 격리조치되어야 하는 법정감염병이다. 호흡하거나 기침을 하며 공기 중에 퍼지는 결핵균으로 하여금 감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핵으로 병원에 입원까지 했으며 스스로 결핵환자임을 인지했던 A씨에게도 상해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러나 A씨는 지하철 3호선 탑승 논란 이후 은평구의 한 결핵 병원으로 옮겨졌다.

한편, 법정감염병에 걸린 상태에서 입원이나 치료, 역학조사 등을 기피하는 환자에게는 감염법 위반으로 200만원~3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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