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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일표 의원직 喪失, 구체적 혐의 뭐였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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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의원(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일표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홍 의원에 대한 의원직이 상실됐다.

정치자금법 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이에 홍일표 의원은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져 의원직을 잃게 됐다.

홍일표 의원은 지난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미등록된 계좌로 불법 정치자금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10월에 3천 9백여만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판사 출신인 홍일표 의원은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총 3선 의원을 지닌 인물이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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