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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 알림e, "보는 건 되지만 캡처는 안돼"…'알 권리-명예' 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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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범죄자알림e 홈페이지 화면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성범죄자 알림e'의 맹점에 여론이 뜨겁다. 방송인 출신 고영욱이 전자발찌를 벗으면서 점화된 논란이다.

지난 9일 부로 고영욱에 전자발찌 부착 처분이 마무리 됐다. 다만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통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처분은 앞으로 2년 간 이어진다. 이 기간동안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고영욱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것.

다만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되는 고영욱의 정보는 열람만 할 수 있으며 유포는 불법이다. 범죄자의 인권을 배려한 법의 장치인 셈이다. 법에서는 해당 정보를 개인의 전과자 확인에만 허용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달할 경우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유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성범죄자 알림e' 열람내용 유포 금지 방침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무엇보다 '전과자의 인권을 어디가지 보호받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관건이다.

죗값을 치르고 사회에 복귀한 성범죄 전과자가 낙인을 지우지 못한 채 조리돌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게 해당 법의 존립 근거다. 다만 '성범죄자 알림e'라는 장치를 통해 공식적으로 전과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두고 이를 '유포'하지 말라는 건 다소 모순적일 수밖에 없다. "조심은 하되 매장시키지는 말라." 성범죄 전과자를 대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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