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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뷰] '마약 혐의' 이찬오, 검찰 5년 구형에 "날벼락 맞은 느낌,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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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오(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노윤정 기자] 유명 요리사 이찬오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주관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요리사 이찬오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기일에서 검사는 “피고인은 2차례에 걸친 대마 밀반입 및 소지, 3차례에 걸친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됐다”고 기소요지를 설명했다. 이어 인천공항에서 해시시를 적발된 경위에 대한 보고서, 이찬오가 소지하고 있던 물건(해시시)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 보고서, 동봉된 편지, 이찬오의 소변 검사 결과, 이찬오에게 해시시를 보낸 네덜란드 지인과의 통화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고, 이찬오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9만 4500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찬오 측은 검찰 조사 과정과 지난달 15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시시를 흡입한 사실 등 일부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마약류 밀반입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 부인했다. 특히 네덜란드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이 마약류를 보냈다는 것은 검찰 조사 중 알게 됐으며, 이찬오가 그들에게 해시시를 보내달라고 한 적이 없기에 공모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역시 이찬오 측 변호인은 “수신인이 이찬오가 아니라 식당으로 되어 있었다. 단지 수사기관에서 ‘네 이름으로 왔으니 네가 부탁한 것 아니냐’고 본 것이다”며 “마약류 소지, 흡연 부분은 다 인정한다. 굳이 밀반입 부분만 부인할 이용이 없다. 정말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부분이다. 피고인은 날벼락을 맞은 느낌이었다고 했다”고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이찬오 측 변호인은 변론을 하며 “피고인은 2015년경 당시 TV에서 유행하던 한 요리 방송에 출연하며 자신도 모르게 유명인사가 되었다. 파고인으로서는 과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면서 주변의 소개로 한 여성을 소개 받아 결혼하게 됐다. 하지만 행복해야 할 결혼생활은 초반부터 배우자의 폭력과 이기적 행동으로 불행해졌다. 결국 4개월 만에 별거를 시작하고 1년 4개월여 만에 이혼하게 됐다. 이 과정을 거치며 불안, 공황장애 증세가 생겨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고 마약류에 손을 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네덜란드 지인으로부터 고급 한식당을 함께 운영해보자는 제의를 받고 네덜란드로 가서 지인의 집에서 무상으로 기거했다. 그때 지인과 정신과 의사인 지인의 어머니께 이혼 사실과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에서는 합법인) 해시시 복용을 권유 받았다”며 “귀국할 때 지인이 공항에서 해시시를 건네줬고, 피고인은 불법이란 걸 알았지만 큰 문제없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받고 돌아와 집에서 보관하다가 3차례 흡연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절친한 친구가 선의로 건네주어 흡연하게 된 점 적극 참작해주시고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다는 점도 참작해 달라. 피고인은 30대 초반이다. 개과천선하여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찬오는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렇게 멀리까지 왔다. 정말 매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앞으로 마약류 근처에는 절대 가지 않을 거고 열심히 살아서 사회에 기여하겠다. 제 잘못을 용서해주시길 간청 드린다. 정말 죄송하다”고 거듭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마약류의 일종인 해시시를 해외에서 밀반입해 수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해시시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체포됐다.

이찬오의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4일로 예정됐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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