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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징역 12년 구형…檢이 지적한 지점은?
-박근혜, 이번엔 국정원 불법 특수활동비 수수혐의?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구형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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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해 이목이 집중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징역 12년, 벌금 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 결심 재판에서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고 검찰조사에 응하지도 않고 재판 출석도 불응했다. 책임을 비서관에게 전가하고, 관행으로 정당화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3년 5월부터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9월까지 남재준 등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됐다. 이외에도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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