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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경, 女상사가 성폭력? 동성 '미투' 처벌은 어떻게…
최민경,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미투' 폭로
최민경, 대한체육회 여자 상사로부터 성추행 주장
최민경 미투, 동성간 성폭력 처벌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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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경(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최민경의 '미투(#Me Too, 성폭력 고발 캠페인)'가 세간에 충격을 안겼다.

최민경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3000m 계주 금메달리스트로, 현재 근무 중인 대한체육회에서 한 여성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문화계와 정치계를 휩쓴 미투가 최민경의 폭로로 인해 스포츠계까지 확산된다면 그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최민경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동성 간의 성폭력이 발생한 것이다. 이럴 때 법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 관련 판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지난 2월 영화감독 이현주가 동성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돼 물의를 빚었다. 성소수자의 사랑을 다룬 영화 '연애담'으로 주목받은 이 감독의 성폭력 사실에 모두가 충격 받았다.

당시 피해자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 감독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남성이 가해자인 사건과 달리 '준유사강간'으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이 감독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범죄예방교육 40시간을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법체계에서는 강간죄의 처벌 양태를 성기와 성기의 결합으로 보므로 동성 간의 강간은 강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단 피해자의 성기에 성적 삽입 행위를 했을 경우, 유사강간죄로 처벌된다.

한편, 최민경의 미투에 대해 대한체육회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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