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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의 날, 지난해 근무한 직장인 수는? 유급휴가에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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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사진=픽사베이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면서 해당 일자의 출근여부에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할 경우 당일은 유급 휴일로 지정된다. 만일 일을 했다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할 것으로 명시돼 있다. 보상 휴가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기업이 근로자의 날을 휴무 혹은 근무일로 지정했을까?

취업포털 인쿠루트가 직장인 5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해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37%였다. 근무 이유로는 회사의 강제 요구가 27%로 가장 많았다. 또바빠서 쉬지 못한다는 응답이 21%, 거래처와의 관계 때문에 쉬지 못했다는 응답은 20%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해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도 많았다. 근로예정자의 58%는 ‘보상이 없다’고 답했다. 휴일근로수당지급이 15%, 대체휴일지정이 12%, 회사 취업규칙이 다르다는 응답이 11%였다.

근로자의 날은 1958년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칭해 행사를 이어오다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었다. 주식시장 및 은행권 종사자들도 이날은 업무를 하지 않지만 일부 법원, 검찰청 및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을 하는 곳도 있다.

한편 네티즌들은 근로자의 날 휴무에 대해 "pigf**** 근로자의날 쉬지도 않는다 ㅠㅠ" "alim**** 근로자의날도 어버이날도 먼나라이야기..,유통은 상관없음 윌5회 휴무뿐임" "lifeinsnap**** 오... 월1일이 근로자의날이라 쉬는날이네, 징검다리 휴일이라 월요일은 모두들 휴가써서 무조건 쉰다고 하네..."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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