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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마을 여교사 사건, 주민들 집단 성폭행 선처해 달라 탄원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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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방송화면)


-섬마을 여교사 사건, 가해자 10~15년 확정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섬마을 여교사 사건 가해자들에게 징역 10년∼15년이 확정돼 화제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전남 신안의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 3명에게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을 선고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5월 21일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잇달아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일부 주민들이 가해자에 대한 선처 내용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섬마을 여교사 사건에 네티즌들은 “last**** 흑산도 집단 성폭행사건에서 가해자들에게 선처를 탄원한 동네 주민들... 소름끼치는 공범들이나 다름없다” “akdl**** 섬마을 섬마을 하지마라. 충청도, 경기도, 인천에 있는 섬사람들 짜증난다. 전라도 흑산도 라고 표기해라” “edt**** 겨우? 제발 법 개정 좀 하자!!! 좀!!!!!! 아버지가 친딸 성폭행해도 10년 살고, 천사 같은 초딩1년을 성폭행 해서 생식기와 항문을 평생 못쓰게 돼도 겨우 10년이고.. 조두순은 내년에 출소하냐? 올해 하냐?? 제발 법 개정 좀 하자!!!!!! 그리고 얼굴 까라. 실명 공개해라” “tota**** 이런 악질 흉악범에게는 더 무거운 형벌을 가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안된다” “sug8**** 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 35세 형 살고 나와도 50세도 안 된다. 보복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거다. 성폭력범들은 무기징역시켜라” 등 비판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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