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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연희 vs 만반의 준비 마친 검찰
검찰,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구속영장 청구
신연희 구청장 횡령, 취업강요혐의
신연희 구청장에 검찰 신중 또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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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신연희 구청장을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연희 구청장은 업무상 횡령·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서울청이 신청한 신연희 구청장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보완 수사를 지휘했던 터다.

이에 따라 서울청 지수대는 보완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은 신연희 구청장 보완 수사 결과를 살펴본 뒤 재청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신연희 구청장은 2010년 7월 구청장 취임부터 재선 이후 2015년 10월까지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총 9300여만원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하고 이를 비서실장에게 전달받게 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연희 구청장은 2012년 10월 구청의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인척인 제부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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