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가상화폐 정부발표, 금감원 내부거래 관련 법의 운명은?

- 가상화폐 정부발표는 아직...
- 가상화폐 정부발표 계획 無 속 내부거래 규제는?

이미지중앙

가상화폐 정부발표(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가상화폐 정부발표가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는 예정에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가상화페 현황 보고를 통해 금감원 직원 A 씨의 가상화폐 매매 의혹이 불거졌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금감원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정부 발표 직전에 매도했다는 첩보를 받았다"면서 "정부가 발표할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다면 충분히 내부자 거래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최흥식 금감원장은 "통보받아서 지금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양지민 변호사는 지난 19일 YTN '뉴스통'을 통해 "금감원 직원이 가상화폐를 담당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금융감독원 직원 A 씨는 2017년 2월 국무조정실로 파견 갔다. 5개월 뒤 1300만 원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했다. 또 다시 5개월 뒤인 12월 11일 가상화폐 매도로 700여만 원 이익을 얻었다. 그리고 이틀 뒤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한 대책을 발표했다"고 사건을 설명했다.

이어 양 변호사는 "투자자 입장에선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 미리 알고 매도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해당 직원이 직무상 담당 업무를 이용했느냐가 핵심이다"라면서 "금감원 측에선 12월 12일 금감원장이 가상통화 투자 자제를 지시한 이후에 A 씨가 가상통화에 투자한 사실이 없으며 직원은 모르고 했을 것으로 해명했다. 또한, 대책 마련에 직접적인 개입을 한 건 아니다"고 밝혔다.

만일 금감원 직원이 미리 얻은 정보로 시세차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직원을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일명 법적인 공백 생긴 것이다.

가사화폐 정부발표 전, 이런 사태에 대해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인사처 새해 업무보고 관련 기자단 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일반 공무원은(어떤가). 참 어려운 부분"이라며 "사회적 문제가 야기됐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도 보유나 거래가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공무원 중에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산신고서의 변동내역서를 통해 어느 정도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금감원 직원의 가상화폐 거래 논란에 대해 "공직자에게는 일반 국민과 다른 특별한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도 차관회의를 통해 "공무원은 가상화폐 투자가 적절치 않다"는 메시지를 전 부처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가상화폐 정부발표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와 관련한 언급은 특별히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cultur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