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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꿀팁, '이것' 놓치면 스튜핏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오픈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주의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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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제공된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세법개정으로 인해 세제혜택이 달라지는 만큼 더욱 꼼꼼히 연말정산에 신경 써야 누락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연말정산의 소득공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신용카드다. 신용카드에 대한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제해준다.특히 전통시장, 대중교통 ,직불카드,현금영수증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일반신용카드 사용분(15%)보다 15%를 더 공제해준다. 의료비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세법개정에 따라 자녀와 관련한 부분이 달라졌다. 출산장려 정책으로 인해 자녀세액공제는 자녀수에 따라 달라진다.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액은 1명당 15만원, 2명 초과 자녀는 1명당 30만원이다. 입양한 자녀는 첫째 30만원, 둘재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 추가 공제된다.

연말정산 세제혜택 금융상품인 연금도 연말정산에 세액공제 신고항목이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에 가입할 경우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월세를 살고 있다면 최대 75만원의 세액공제 기회가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 무주택 세대주면서 국민주택규모 85㎡ 이하(수도권 이외의 읍면지역은 100㎡이하)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 월세지급액(750만원 한도)의 10%(최대 75만원)가 세액공제된다.

그런가 하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 등은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 초과)의 경우에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족의 장애, 배우자의 실직, 예민한 병원진료 내용 등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들로 인해 고의로 누락하는 사항의 경우도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챙겨야 한다. 급여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환급신청할 수 있다.

게다가 의료비의 경우 과다공제가 많이 이루어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조회가 자동으로 되지 않는 지출은 영수증을 별도로 챙겨둬야 한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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