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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여성 근로자 퇴사 최소화 하기 위해...

- 내년부터 육아휴직 1년 허용
- 2020년부터는 근로시간 2시간 단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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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1년간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2020년부터는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기간에 원할 경우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여성근로자의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퇴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임신기에도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임신 12주 이전·36주 이후에만 허용하고 있는 ‘임신기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2020년부터는 임신 기간 전체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육아 휴직도 활성화한다. 오는 2019년부터 휴가휴직 첫 3개월 아후 기간에 지원하는 급여 수준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2022년까지 현행 3일 유급에서 10일 유급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는 2차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첫 3개월에 한해 급여를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된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기간에서 실제 사용치를 제외하고 남은 기간에만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남은 기간의 2배 내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또 기간제 여성근로자의 출산·육아 지원을 위해 출산휴가 기간(출산 전후 90일)에 계약 기간이 끝나도 출산휴가 급여(통상임금의 100%·160만 원 상한)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사용 요건도 재직기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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