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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선미 남편 피살 공방, 청부 여부 '쟁점'
-검찰, 송선미 남편 청부살해 판단
-용의자, 송선미 남편 살해 지시 '전면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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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해 청부 당사자로 지목된 곽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싸진=-채널A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배우 송선미 남편을 청부살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모 씨(39)가 살인 청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곽 씨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조 씨에게 살인하라고 시킨 적 없다. 대가로 거액을 약속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부터 정식 재판을 시작해 곽 씨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리려 한 사안부터 심리하기로 했다.

곽 씨는 부친과 법무사 김 씨와 공모해 조부의 6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증여계약서,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 원을 인출한 혐의 등일 받고 있다.

또한 곽 씨는 이 과정에서 사촌 사이인 송선미 남편과 갈등을 빚자 범행의 대가로 20억 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11 40분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선미의 남편인 영화 미술감독 고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8월 사건 당시 검찰과 달리 경찰은 청부살인 가능성을 배제했다. 당시 서초경찰서는 송선미 남편을 살해한 피의자를 구속한 후 일각의 청부 범죄 가능성에 대해 “청부를 했다면 범행을 공개된 장소에서 저지르고 도주하지 않았겠나. 범행을 저지른 뒤 순순히 검거됐다”고 개인적 원한에 의한 범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던 터다. 이 때문에 당시 경찰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조 씨는 11월 2일 공판에서 송선미 남편 살해범은 살인 청부를 받아 살해한 것을 인정한 바 있다.

송선미 남편 살해범은 범행을 저지른 직후에도 이상한 점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범인은 송선미 남편 살해 후 도주를 하지 않고 순찰차자 출동할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여기에 더해 경찰이 확보한 송선미 남편 살해범 문자메시지 중에는 영화 '황해'를 운운하며 살해 방법을 알아달라고 하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선미 남편 살해범이 송선미 남편에게 "나는 곽씨에게 버림받았다. 곽씨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며 "소송 관련 정보를 다 주겠다"는 등의 말로 의도적 접근을 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사고 이후 송선미는 남편과 유독 돈독한 관계가 드러나면서 안타까움을 더 한다. 송선미는 결혼 8년 만에 임신에 성공해 지난 2015년 4월 출산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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