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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양훈 부장판사, 주목받는 두 가지 사건
김양훈 부장판사 남다른 사건 맡으며 주목
김양훈 부장판사 맡았던 사건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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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김양훈 부장판사가 주목받고 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8일 선고에서 김양훈 부장판사는 “모욕죄 구성요건인 상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또 교관 면전이 아니라 사격장을 내려가던 중에 방탄헬멧을 내던졌기 때문에 상관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육군 일병으로 복무 중이던 지난 5월 사격훈련을 하던 도중 사격통제교관인 B(37) 대위를 모욕한 혐의로 전역 후 불구속 기소됐다.

김양훈 부장판사는 17일에는 2명의 아기를 출산하자마자 살해한 뒤 시신을 갖다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지적장애 여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년 전 집을 나왔던 A씨는 초등학교 6학년 정도 지적 수준의 장애 등이 있어서 마땅한 직업을 구하기도 힘들었고 노숙하다 우연히 알게 된 남성의 아이를 갖게 됐다. 찜질방에서 낳은 아이는 숨졌고 A씨는 쓰레기더미에 버렸다. 같은 남성에게 또 아이를 얻게 된 A씨는 남성과 이별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고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 범행 4년만에 드러난 이 사건에 대해 김양훈 부장판사는 ▲A씨가 출산 전후 과정과 범행 장소와 수법을 사실적이고 구체적, 합리적으로 설명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눈여겨봤다.

김양훈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장애인으로서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에 따른 극도의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범행한 점으로 미뤄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다”며 "피고인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한 국가와 이 사회 또한 법적인 책임은 아니더라도 그 결과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인다.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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